Undergraduate Notice

제목[수강] 2020-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0-01-0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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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2020-1).hwp (76KB)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학생매뉴얼.pdf (205.6KB)

     2020-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단, 계절수업은 휴학생도 지원 가능)

2)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전체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3)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12월부터~2월까지 수시)

OutGoing게시판 바로가기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36개 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위 36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함.

** 2009년도에 체결한 [광주과학기술원-고려대학교 학술·연구 교류 협정]에 의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의 학생 및 학점 교류가 가능함을 확인함.(2019.12.)

*** 서울여자대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정규학기만 교류함.


3. 신청 절차

 

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행정실(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에 제출하고, 대학행정실에서는 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속 캠퍼스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도 함께 제출함.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를 따른다. (단, 사이버 강의는 신청할 수 없음)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과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첨부

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2. 타대학이수학점 인정신청(학생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