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다전공] 이중전공생 유사과목 중복 인정 안내2018-11-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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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화공생명공학과 이중전공 유사과목 심의결과표.pdf (77.1KB)이중전공생 과목대체인정원 양식.hwp (31KB)

화공생명공학과 이중전공 유사과목 중복 인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중복인정은 타학과에서 화공생명공학를 이중전공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화공생명공학 1전공 학생이 아래에서 인정된 타 학과의 유사과목수강 시 중복인정 절대 불가합니다!!!

 

 

1. 심사배경 및 취지 : 이중전공생들이 원전공학과에서 유사 과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공생명공학과에서 전공필수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진입 후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선택의 여지없이 다시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유사과목을 불필요하게 중복수강 하는 시간을 줄여 더 많은 화공생명공학 전공과목을 수강토록 유도하고자 함.

 

2. 심사대상 과목 : 공업수학(CHBE209), 유기화학(CHBE223), 물리화학(CHBE207), 생명공학(CHBE226)

(심의 요청 들어온 과목 중 유체역학(환경유체역학및연습(ENVE203))은 확연한 내용 불일치로 예비 심사과정에서 제외됨)

 

3. 심사결과


4. 인정절차

심의에서 유사성을 인정받은 전공필수 과목에 한하여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원전공학과에서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인 이중전공생이 중복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과목대체인정원(양식 파일 첨부)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그 이수여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주의사항

- 42학점 이수기준은 바뀌지 않음. (전공필수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총 이수학점은 변하지 않는다. , 필수과목에서 면제 받은 학점만큼 전공선택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 총 42학점을 채워야 한다. )

-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FAQ.

Q1. 유사과목 중복인정은 강제사항입니까? 그냥 다시 들으면 안 됩니까?

: 의무사항 아닙니다.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고 화공생명공학과에서 다시 들어도 됩니다.

 

Q2. 유사과목 중복인정은 이번학기(2018-2학기) 이중전공 진입자부터만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학번에 관계없이 모든 이중전공생들에게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심사대상과목이 당연히 중복 인정되는 줄 알고 수강하지 않았다가 위의 심사결과로 졸업이 불가하게 된 마지막 학기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11월 중 학과행정실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

1. 화공생명공학과 이중전공 유사과목 심의결과표

2. 이중전공생 과목대체인정원 양식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