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단, 계절수업은 휴학생도 지원 가능) 2)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전체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3)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10월부터~1월말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정보 -> 학생교류 -> 국내교환학생 -> Outgoing 게시판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4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교류함),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하고, 학과행정실에서는 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속 캠퍼스 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함. 단,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도 함께 제출함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사운영규정] 제 48조와 제 49조를 따른다. (단, 사이버 강의는 신청할 수 없음)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과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학생 이수학점 인정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학생매뉴얼 참조)>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학과행정실에 제출함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첨부 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2.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3. 학사운영규정(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4.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학생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