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학적변동] 2018-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2018-07-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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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 8. 1 () 10:00 ~ 8. 27 () 17:00

http://portal.korea.ac.kr/학적졸업/학적사항/복학 신청

 

FAQ.

휴복학 신청을 하려면 학과행정실로 방문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위에 안내 나간바와 같이 학생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포탈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행정실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2. 복학 신청절차 : 학생 portal 신청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지도교수 현황 조회


FAQ. ​

지난 학기까지는 휴복학 신청을 할 때 지도교수님의 승인절차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아니오, 이번 학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휴복학에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승인'이 아니라 단순히 지도학생들의 휴복학 신청현황을 '조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 복학 절차 안내

군휴학/제대의 경우 포털에서 신청 시 아래의 첨부 서류(ex: 입영통지서, 전역증)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한 첨부 서류에 이상 있을 시 승인이 거부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방법

비고

휴학

일반 휴학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승인

 

군입대 휴학

인터넷 신청 입영통지서(스캔) 첨부

아래 서류 첨부시 미승인

(: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군제대후 일반휴학

인터넷 신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택일 스캔 첨부

아래 서류 첨부시 미승인

(: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복학

일반 복학

인터넷 신청 (첨부서류 없음) 승인

 

군제대 복학

인터넷 신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택일 스캔 첨부

 

부적격 서류 첨부시 미승인 (: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전역예정자의 복학 신청 : 전역예정일이 9월말까지인 경우에 한해 복학신청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제3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예정자로서 복학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역예정일이 3월말(9월말) 이전이어야 함.’ 에 따름.) 첨부의 전역예정증명서 및 서약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및 서약서 (첨부문서 외는 미승인) 제출


※ 단, 이 같은 학칙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2018학년도 2학기 10월 이후 군전역예정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 대상자 : 2018년 10월 1일-10월 21일(중간고사 시작전) 군전역예정자

- 제출 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서약서, 휴가증 사본(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학 : 오프라인 신청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질병휴학 확인서를 갖추어 학과행정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인터넷 휴·복학 신청절차 변경되어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후 교원의 지도학생 휴/복학 현황 파악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넷 휴·복학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서약서

2. 지도교수 확인서(질병휴학)

3. 현역 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