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 8. 1 (수) 10:00 ~ 8. 27 (월) 17:00 ※ http://portal.korea.ac.kr/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 신청 FAQ. 휴복학 신청을 하려면 학과행정실로 방문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위에 안내 나간바와 같이 학생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포탈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행정실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2. 휴 ․ 복학 신청절차 : 학생 portal 신청 →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 지도교수 현황 조회
FAQ. 지난 학기까지는 휴복학 신청을 할 때 지도교수님의 승인절차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아니오, 이번 학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휴복학에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승인'이 아니라 단순히 지도학생들의 휴복학 신청현황을 '조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 휴 ․ 복학 절차 안내 군휴학/제대의 경우 포털에서 신청 시 아래의 첨부 서류(ex: 입영통지서, 전역증)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한 첨부 서류에 이상 있을 시 승인이 거부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휴학 | 일반 휴학 |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 | 군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 | 군제대후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中 택일 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복학 | 일반 복학 | 인터넷 신청 (첨부서류 없음) → 승인 | | 군제대 복학 |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中 택일 스캔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전역예정자의 복학 신청 : 전역예정일이 9월말까지인 경우에 한해 복학신청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제3항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예정자로서 복학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역예정일이 3월말(9월말) 이전이어야 함.’ 에 따름.) 첨부의 전역예정증명서 및 서약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및 서약서 (첨부문서 외는 미승인) 제출
※ 단, 이 같은 학칙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2018학년도 2학기 10월 이후 군전역예정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 대상자 : 2018년 10월 1일-10월 21일(중간고사 시작전) 군전역예정자 - 제출 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서약서, 휴가증 사본(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휴학 : 오프라인 신청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질병휴학 확인서를 갖추어 학과행정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인터넷 휴·복학 신청절차 변경되어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후 교원의 지도학생 휴/복학 현황 파악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넷 휴·복학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서약서 2. 지도교수 확인서(질병휴학) 3. 현역 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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