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3관 1. 접수기간 : 2018년 6월 5일(화) 10:00 ∼ 8일(금) 16:00(공휴일 제외)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접수처 : 화공생명공학 행정실 (신공학관 834호) 5. 재입학 면접일 : 2018년 6월 11일(월)~12일(화) 중 하루 정해서 개별 안내 나갈 예정. ※ 면접 필수 6. 합격자 발표 : 2018년 7월 20일(금) 14:00(예정) 7. 등록기간(예정) : 2018년 8월 24일(금) ~ 28일(화) 16:00 8.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9. 합격자 수강신청 1) 수강희망과목 등록: 2018년 7월 31(화) 10:00 ~ 8월 3일(금) 12:00 2) 수강신청: 2018년 8월 17일(금) ~ 8월 23일(목) "학년 일정에 따름"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