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휴복학 신청을 하려면 학과행정실로 방문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위에 안내 나간바와 같이 학생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포탈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행정실로 올 필요 없습니다.
FAQ.
휴복학 신청을 할 때 지도교수님의 승인절차가 필수적입니까?
: 아니오, 지도교수님은 '승인'이 아니라 단순히 지도학생들의 휴복학 신청현황을 '조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적변동 관련하여 굳이 교수님에게 연락드릴 필요 없습니다.
군휴학 관련 FAQ.
저는 2학기 중 군대를 갈 예정이긴 한데 8월 휴복학 신청 기간 중에는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래와 같이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그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① 8/1~8/26 학적변동기간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입영통지서를 업로드하고 군휴학을 신청한다. 학과행정실로 방문할 필요 없음.
② 입영통지서가 그 이후에나 나오는 경우
▪ 입영일이 ‘기말고사’이전 & 입영통지서가 8/27~11/30 사이에는 나올 수 있는 경우
: 일단 8월 학적변동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일반휴학’을 신청한다. 그 이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즉시 학과행정실로 방문 제출하며 ‘군휴학원서’를 ‘수기’작성해야 함. 이 경우 학과행정실에서 2019-2학기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소급하여 변경해줌. 11월 30일까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19-2학기 군휴학 처리가 가능함. 단, 이런 식으로 휴학유형을 소급변경해줄 수 있는 기한은 11월 30일임. 늦장부리다 이 기한을 놓치고 입영통지서를 늦게 가져오면 2019-2학기는 그냥 일반휴학으로 넘어가버리고 2020-1학기부터만 군휴학으로 바꿀 수 있음.
▪ 입영통지서가 12월 이후에나 나오는 경우
: 2020-1학기부터 군휴학 처리됨. 2월 1일부터 열리는 학적변동기간에 직접 본인이 입영통지서를 업로드하여 군휴학 신청가능.
2020-1학기 학적변동기간인 2월 이전인 12월 혹은 1월 중에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학적변동신청기간에는 이미 군대에 입영한 상태라 자력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것 같은데요?
: 입영통지서를 학과 행정실로 방문제출하며 수기로 군휴학원서를 작성해야함. 이 경우 학과행정실에서 2월 1일자로 2020-1학기 군휴학으로 직접 등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