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22]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조(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입생은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아래의 4회 추가 교육 이후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계획이오니, 지난 1학기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17학번 학부생들은 2학기 추가 교육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상세한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을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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