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과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및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적용함 1.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학기 이수가 어려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단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적용 제외,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중증자,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2년 3월 2일 (수) 10시 ~ 5월 31일 (화) 17시까지 나. 3월 17일 16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3월 18일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3/17~3/31: 수업료의 5/6 환불 ○ 4/1~4/30: 수업료의 2/3 환불 ○ 5/1~5/31: 수업료의 1/2 환불다. 신청장소 :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_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 바.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기저질환, 휴유증, 합병증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사. 입원/입소 확인서(해당자만) 아. 기타 대학 행정실 및 본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4. 유의사항 가. 신청 사항은 심의를 거치며, 코로나 휴학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시 승인되지 않음 나. 특별 휴학원서와 지도교수 확인서 상 코로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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