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기졸업 신청 기간 : 2022. 3. 2(수) 10:00 ~ 3. 22(화) 17:00까지 ◎ 조기졸업 신청 관련 규정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 재수강 후 학기 취득학점이 17(18)학점 미만이 된 경우 신청 불가 예) 2019-1학기에 18학점을 취득 후 그 중 한과목(3학점)을 2021-1학기에 재수강하였다면 2019-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이 되므로, 조기졸업 신청 불가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신공학관 834호)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수료는 불가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다음 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