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제출(영어성적, 핵교인정원)2022-10-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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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핵심교양_인정_신청서.hwp (11.5KB)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서.hwp (20KB)

본격적인 졸업사정은 2022-2학기 성적이 확정되는 이후인 2023년 1월 초,중순부터 대략 보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공지는 12월 중순 이후에 나갑니다.

 

졸업요건 안내

졸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심화전공 기준)

- 영어성적

졸업논문

     : 20232월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바로가기

한국어성적(외국인, 12년 교육과정 학생만 해당)

인권과 성평등 교육 총 4번 이수(2017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만 해당)

 

화공생명공학을 1전공으로 타 학과를 다전공하는 학생이나 타 학과에서 화공생명공학을 2전공으로 다전공하는 학생은 위의 요건 중 졸업논문은 면제됩니다.

 

* ‘인권과 성평등’ 교육관련 부연 설명

2017년도 이후 입학한 편입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재학 중 연 1회씩만 이수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17년도에 3학년으로 들어온 편입생은 졸업 전까지 인권과 성평등 총 2(3학년때 한번, 4학년때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포털시스템 개인정보 확인

 

1. 개인 연락처 수정

졸업사정시기에는 학과 행정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포털시스템의 학적사항 수정에서 잘못 기재된 개인정보(전화번호, E-mail )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문성명 정정

여권의 영문명을 수정하기 원하는 학생은 행정실(신공학관 834)에 방문하여 여권 사과 함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영문 성명꼭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영문학위기에 현재 포털에 등록된 영문명 그대로 나갑니다. 향후 유학 준비 등 해외 서류 제출 시 여권의 영문명이 불일치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이는 졸업 후 수정 불가하며 학위기는 절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Q. 영문명 변경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의 모든 빈칸을 다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노란색으로 표기된 빈칸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공인영어성적 제출관련

 

<영어성적 기준표>


New TEPS 기준: 301점 이상


대상자 심화전공자복수전공자이중전공자 모두 해당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성적표 원본을 학과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가능

 

제출기한 ~ 2022.12.30(금) 14시까지

제출장소 신공학관 834호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담당자 이경민)

 

 

FAQ

Q. 전 이중전공자입니다영어성적표를 이미 예전에 1전공 학과에 제출한바가 있는데 다시 2전공인 화공과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다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유효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의 유효함은 2023년 2월 졸업할 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영어성적을 제출할 당시에만 유효하면 됩니다.

 

핵심교양인정원 제출관련

아래 있는 교양 과목들을 수강할 경우 핵심교양의 한 영역으로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정과목은 재학기간 동안 한 과목에만 한정하며 2010년 이전과 2021년도 이후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의 과목들 중 하나를 핵심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핵심교양 인정 신청서”(첨부 파일)를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핵심교양이 아닌 일반교양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출기한 2022.12.30(금) 14시까지

제출장소 신공학관 834호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담당자 이경민)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행정실(02-3290-46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엔 아래 졸업요건들이 면제입니다!!!

- 한국어 성적(TOPIK)

- 영어성적


※ 첨부파일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2. 핵심교양 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