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입시] 2026-후기 학·석·박사통합연계전형 신설 및 모집 안내(6/1-4)2026-05-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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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6-후기 학석박통합연계과정 전형(공지용).zip (925KB)

026-후기 학·석·박사통합연계전형 신설 및 모집 안내


본 대학원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수한 석학을 조기에 배출하기 위해 학··박사통합연계과정을 신설하였고, 화공생명공학과는 금번 2026학년도 후기부터 해당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 선발 계획

 가. 시행 학과 모집인원, 학과별 지원 자격 및 학과 지원사항

  - 고려대학교 학부 재학생

  - 대학원 학과 지원 가능한 학부 학과전공 제한 없음, 단 중복지원 불가

  - '합격' 다음 학기부터 최소 1학기 이상 잔여학기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음★★

  - 교육부령의 군위탁자 및 GKS(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을 제외한 '정원외 지원자' 지원 가능

※ 타 단과대학은 첨부파일 참조


 나. 학·석·박사통합연계 과정생 특전

  1) 수업연한 단축

   -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5학기(본교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3학기 단축)

     ※ 단, 석·박사통합과정 평점평균 4.0 이상 유지시

     ※ 학부 조기 졸업하는 경우, 학부 1학기 추가 단축 가능

  

   2) 학·석·박사통합연계 과정생 석박통합과정 진입 시 장학금 혜택

2. 지원자 제출 서류

  - 입학지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학과별 시행)


4. 원서접수

  가. 일시 : 2026년 6월 1일(월) ~ 6월 4일(목)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처 : 공과대학행정팀 (공학관 101호)

  다. 전형료 : 80,000원

  라.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10-71604 고려대학교

       (입금자 예시: 학석박통합홍길동화공 - "학석박통합"+"성명"+"본인 학부 학과")

  마. 입학지원서 접수 시 입금 영수증 첨부


5. 전형시행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시행 : 추후 개별 안내 (6/8(월) ~ 6/12(금) 중 시행 예정)

  나. 합격자 발표 : 2026년 6월 24일(금) 예정

    ※ 대학원 홈페이지 및 행정팀 공지


6. 대학원 교과목 이수 및 진입조건

  가. 대학원 교과목 이수

   1)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합격자는 합격 다음 학기부터 학부 졸업 시까지 총 6학점의 대학원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또는 학사 및 석사 연계과목) 단,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 학점은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학부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대학원 교과목 신청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각 단과대학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함.

   ※ 학부 수강신청시스템에서 '개설과목 검색하여 신청' 기능을 통해 학부생 신청이 허용된 과목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해당 단과대학(교과목 개설학과)에 문의핟여 신청 절차 진행

   2) 공과대학은 4학년 때부터(건축학과 5학년 때부터) 졸업 전까지 대학원 전공과목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나. 진입조건

    1)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각 학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진입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성적평균 3.5 이상) 대학원 석박통합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성적평균 별도 지정학과 : 사회학과 - 석박통합 진입 위한 졸업학기 전까지의 최소평점은 3.8 이상

     2) 단, 석박통합과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석박통합과정 진입 직전학기(학부과정 최종학기) 시작 20일 이내에 '석박통합과정 진입추천서'를 공과대학 행정팀(공학관 101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도교수(석박통합)의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석박통합과정 진입이 불가하며, 학부 조기졸업 신청자는 7학기 초에 화공생명공학과 행정팀(신공학관 834호)으로 반드시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1학기를 초과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를 한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학·석·박사통합연계 석박통합과정에 진입할 수 없음

9. 2026학년도 후기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국영문 포스터_1.jpg
9. 2026학년도 후기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국영문 포스터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