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변경사항(2025.1.1.이후 자퇴자부터)
(기존) 자퇴원서 접수 → 자퇴제적
(변경) ①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지도교수 면담) 작성 → ② 자퇴자 설문 작성 및 담당자 설문 완료 확인 →③ 자퇴신청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방문 제출 (신공학관 834호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