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번학기부터 안전교육 6시간 이상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