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20]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전형일정 및 안내 1. 신청기간 학생은 아래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부) 행정실로 2017. 10. 31.(화) 17:00까지 제출 및 신청함(기개설되어 있는 학생설계전공 신청 절차 동일함. 단, 구비 서류 중 회의록은 제외). ①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한다. ② 구비된 서류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학생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제출한다.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2. 합격발표 2017. 12. 22.(금), 14:00 포탈시스템-학사일정 공지
3. 지원자 유의사항 1)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편입학은 의무사항 아님). 2)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3)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4)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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