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 [학부]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2026-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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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8. 3. (월) 10:00 ~ 8. 25. (화) 17:00

  ※ 포털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

  ※ 신청내역은 8월 말일 이후 학적에 반영되며, 학적반영 전까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9.1(화)~9.10(목) 16시까지 온라인 휴복학 신청이 재개되오니 해당 시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최종 등록기간인 9.10(목) 16시까지 휴학 신청해야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


구 분

기 간

신청가능 항목

[1] 사전신청기간

6.29() 10:00 ~ 8.3() 9:59

외국인 : ·복학

6~7월에 군 입영하는 학생 : 군입대휴학

[2] 정규신청기간

8.3() 10:00 ~ 8.25() 17:00

휴학/복학 신청 가능

8.26~8.31은 대학별 서류 검토 및 휴복학 승인기간입니다.

[3] 최종신청기간

9.1() 10:00 ~ 9.10() 16:00

휴학/복학 신청 가능

최종 등록기간까지

[4] 학기중휴학신청기간

9.10() 16:00 ~ 11.30()

휴학만 신청 가능



2. 휴학 신청 방법

  ※ 일반휴학 신청 시, 추후 복학 시까지 총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됩니다. (잔여 휴학기간이 없는데 미복학한 경우 제적)

      단, 차세대시스템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했거나, 일반휴학 신청 후 취소하거나,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전환되거나, 일반휴학 신청 후 질병휴학/연수휴학/

      군입대휴학 등 다른 유형의 휴학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학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휴학

포털에서 신청

제출서류 없음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대학행정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 기재된 합격통지서는 승인 불가

군입대휴학 상태에서

바로 일반휴학 신청

전역증,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첨부

(대학행정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은 승인 불가

질병휴학

대학행정팀에

서류 제출하여

신청

. //재입학생 첫학기 학생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 기존 재학생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제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창업휴학

휴학원서, 창업 휴학 운영지침7조에 따른 서류(02-3290-4811)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휴학원서, 연수 기간을 증빙하는 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원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복학 신청 방법

  ※ 군 전역예정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학기 중 학업 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해야 하며, 대학행정팀의 검토 후 복학이 승인됩니다.

      늦은 전역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으며, 복학하려는 경우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학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복학

포털에서 신청

제출서류 없음

제대

복학

전역자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대학행정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승인 불가

전역

예정자

9월 이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하단 첨부 양식)

10~중간고사 개시일(10.20)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하단 첨부 양식)

취학승인서(하단 첨부 양식) 또는 휴가증 사본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중간고사 개시일(10.20) 이후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확인서 내 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소집

    해제일까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함을 승인받은 내용이 있어야 복학 승인 가능하며,

    병가/대체휴무/특별휴가/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불가

서약서(하단 첨부 양식)

취학승인서(하단 첨부 양식)

(현역만) 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전역일 전날까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휴가증 사본(현역은 여러 휴가 유형을 종합하여 사용 가능)

(현역/사회복무요원 공통)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주말/공휴일은 휴가에서 제외



4.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 :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전역일자

군입대휴학 인정 가능 기간

[1학기]

3~8

- 해당 연도 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2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 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2학기]

9~다음해 2

- 다음해(1,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1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1,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2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잔여기간 조회 방법 : 포털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 에서 확인

  나. 휴학유형별 최대 가능 기간 : 질병휴학(2학기), 국가시험 연수휴학(연수 종료 시까지), 임신·출산·육아휴학(4학기), 창업휴학(기본 3년+심의 후 연장 가능)

  다.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료/졸업/유예 불가하며, 복학 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 수료/졸업/유예 가능

  라. 군입대휴학 승인 후 귀가 조치 및 입영 연기로 입영일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대학행정팀에 증빙 서류(귀가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입대휴학을 취소해야함

  마. 휴학 상태에서도 수강신청 가능하나, 9월 말까지 복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됨



6. 단과대학행정팀 연락처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 온라인 신청기간 이후 휴복학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각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