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3-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3-02-23 18:35
작성자
첨부파일양식-조기졸업신청서 양식.hwp (15.5KB)

2023학년도 제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기졸업 신청 기간 2023. 3. 2(목) 10:00 ~ 3. 22(수) 17:00까지

 

◎ 조기졸업 신청 관련 규정

 

※ 「학칙」 4절 제41(졸업요건), 42(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5절 제56(졸업의 기본요건), 57(졸업요구학점), 58(조기졸업일반), 59(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 일반

1.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취득할 것

재수강 후 학기 취득학점이 17(18)학점 미만이 된 경우 신청 불가

) 2019-1학기에 18학점을 취득 후 그 중 한과목(3학점)을 2021-1학기에 재수강하였다면 2019-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이 되므로조기졸업 신청 불가

 

모든 이수 교과목 중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 :112학점, 140인 학과() : 117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공과대학 건축학과의과대학사이버국방학과약학대학 소속 학생

편입학생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전체 학년 동안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 유의사항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조기졸업 신청 후 수료는 불가함.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다음 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