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학적] 코로나19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2020-03-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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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특별휴학 서류.zip (1.38MB)

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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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과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 학생은 각 학과(부)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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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가. 내국인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_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3) 국내입국이 어려운 한국발 입국자(특별휴학 신청일 기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4) 해외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내국인 학생

교환학생제도, 파견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나.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_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년 3월 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3) 국내입국이 어려운 한국발 입국자(특별휴학 신청일 기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4) 해외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내국인 학생

교환학생제도, 파견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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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0년 3월 2일 ~ 5월 29일

나. 3월 31일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4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등록금 환불기준

- 3월 1일 ~ 3월 31일 : 전액환불

- 4월 1일 ~ 4월 30일 : 수업료의 2/3 환불

- 5월 1일 ~ 5월 30일 : 수업료의 1/2 환불

다. 신청장소 :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


4. 기타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첫 주까지 입국하시지 않으면 3월 16일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특별 휴학원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등록금 환불 신청서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