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가. 내국인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_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3) 국내입국이 어려운 한국발 입국자(특별휴학 신청일 기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4) 해외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내국인 학생
교환학생제도, 파견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나.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_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년 3월 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3) 국내입국이 어려운 한국발 입국자(특별휴학 신청일 기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4) 해외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내국인 학생
교환학생제도, 파견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0년 3월 2일 ~ 5월 29일
나. 3월 31일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4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등록금 환불기준
- 3월 1일 ~ 3월 31일 : 전액환불
- 4월 1일 ~ 4월 30일 : 수업료의 2/3 환불
- 5월 1일 ~ 5월 30일 : 수업료의 1/2 환불
다. 신청장소 :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
4. 기타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첫 주까지 입국하시지 않으면 3월 16일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