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학기 학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연동됩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및 3단계에서는 비대면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1)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면수업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면수업 허용 기준 인원은 학부 50명 미만, 대학원 20명 미만으로 이론,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 모두 해당되며, 분반 운영 시에는 해당 분반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 여부는 원활한 강의실 배정 등을 위하여 학기 시작 전에 담당교원이 결정하며, 학생의 동의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2) 학부 50명 이상, 대학원 20명 이상 강의는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일부 강의에 한해 병행수업(네모강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대면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의 불편과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학년별 대면수업 등교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1, 2학년은 월/수/금, 3, 4학년은 화/목으로 배정하며, 학수번호 첫 번째 숫자를 학년으로 정의합니다. 단,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의 학년은 강의 요일 지정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학과)의 사정에 따라 일부 대면수업의 경우 등교 요일이 원칙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단, 대학원은 등교 요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나, 학과별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요일에 대면강의를 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비대면 수업의 기본방식은 실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이나 전면 온라인 강의 방식에서 온라인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녹화강의는 보강 및 시험기간 중의 강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녹화강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온라인강의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1) 강의시간 이전에 강의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하며,
2) 이번 학기에 새로 녹화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과 온라인 학습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성적평가의 방식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및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시험을 권장하며, 시험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비대면시험의 실시나 과제물 대체 또한 가능합니다.
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대면시험의 시행을 위해 시험기간은 2주간으로 변경됩니다.
1) 중간시험은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말시험은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각각 시행됩니다.
2) 시험기간 중 1주차는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의 시험기간이며, 2주차는 1, 2학년 대상 개설과목의 시험기간입니다. 단, 대학원은 학과별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3) 기말시험을 15주차에 시행하는 교과목의 경우 15주 이내에 법정수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4) 시험기간 중 시험시간 외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대면수업 및 병행수업(네모강의 형태)의 경우만 강의실이 배정됩니다.
1) 비대면수업은 강의실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2) 대면시험 시행 시엔 대학행정실 또는 소관 기관을 통해 별도의 시험 강의실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5. 수업의 방식(수업유형) 및 성적평가의 방식과 시험일정은 수강신청 이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1) 수업유형은 대면, 비대면, 혼합(대면&비대면)으로 구분되며, 강의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업유형 중 혼합(대면&비대면)은 병행수업(네모강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2) 수업유형 진행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면수업은 확진자 발생 시 임시 강의실로 배정되거나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비대면수업은 비정기적인 대면수업의 진행은 불가하나, 비정기적인 병행수업(네모강의 형태)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병행수업(네모강의 형태) 진행 시엔 별도의 강의실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 수업유형은 학기 중 변경되지 않으나, 4단계 상향 시엔 전면 비대면수업을 시행합니다.
6. 세종 캠퍼스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