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2017 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안내(2017년 이후 입학생 필수)2018-0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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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인권과성평등교육 수강 안내 자료.pdf (222.5KB)

[17-03-07]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졸업요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1. 학부생 대상
 1) 2017학년도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을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하세요.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
 
영어로 진행하는 인권과 성평등교육 안내
- 일시: 3312교시 우당교양관 602(영어가 편한 학생들 모두 참석 가능)
- 이번에 시행하는 영어교육은 블랙보드로 신청하지 않아도 참석 가능 (추후 있을 영어교육에는 신청방법의 변동 가능)
 
 2) 16학번 이전 재학생"인권과 성평등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017. 03. 13부터 블랙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대학원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 입학생 대상: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일반대학원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