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07]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조(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1. 학부생 대상 1) 2017학년도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을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하세요.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
※ 영어로 진행하는 인권과 성평등교육 안내 - 일시: 3월 31일 2교시 우당교양관 602호 (영어가 편한 학생들 모두 참석 가능) - 이번에 시행하는 영어교육은 블랙보드로 신청하지 않아도 참석 가능 (추후 있을 영어교육에는 신청방법의 변동 가능)
2) 16학번 이전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017. 03. 13부터 블랙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대학원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 입학생 대상: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일반대학원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