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전형 시행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융합전공), 융합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학문 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36-8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전형방법 가. 해당 주관대학(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나. 서류심사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평균(F포함)을 반영함.
2. 신청자격 가.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 신청불가)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합격 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당해 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1학기(3.1.~7.31.), 2학기(9.1.~익년 1.28.)>
<융합전공 신청학기에 휴학 불가이며 진입학기(다음 학기)에는 휴학 가능> 나.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다. 휴학생은 신청불가
라. 융합(이중)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제외함. 단, 제2전공(공학인증 신청자 포함) 기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해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2년 10월 6일 (목)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된 자에 한함.
3. 신청기간: 2022년 10월 12일(수) 10:00 ~ 10월 14일(금) 17:00
4. 신청방법 가.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융합전공 신청(반드시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 나. 학업계획서: 지원동기/관심분야or관심과목/학업계획/기타(항목당 1,000자 이내 작성)
5.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학사편입생은 제2전공 이수가 선택사항임. 나. 제2전공 기합격자 중 재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정규학기 등록, 이수학점 인정, 이수과목 등록, 수강신청 등)을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마. 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서울캠퍼스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바.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과 관련 있는 융합전공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사회규범과 행정, 인문학과 정의,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소프트웨어벤처, 융합보안, 정보보호, 의료인문학 등) 사. 이수학점 및 지정교과목은 해당 융합전공 주관 대학(부) 행정실로 문의
6. 합격발표: 2022년 11월 4일(금) 17:00 예정(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
※ 첨부 1. 2023-1 융합전공 전형 안내.hwp 2. 2023-1 Guidelines on Applying for Interdisciplinary Major.pdf 3. 2023-1 융합전공명 및 교과과정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