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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자퇴 문의2024-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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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서류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제양식에 '자퇴'라고 검색하면 해당 양식이 나올겁니다.

https://graduate.korea.ac.kr/academic/pattern.html?listnum=10&keyfield=&key=%EC%9E%90%ED%87%B4 


자퇴원서 및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과대학행정팀(공학관 101호) 대학원 담당직원(김보영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서명 or 도장까지는 받아오셔야 하며, 학과주임 교수 확인란은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에서 처리해드립니다.)


등록금 반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에 자퇴하는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2.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기간에 자퇴하는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3.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기간에 자퇴하는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4.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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