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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2022-07-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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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교내 Software 라이선스 종류 및 사용 범위.pdf (147.2KB)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교내 구성원의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근절 및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조 요청 사항

    1) 학교 자산PC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관리 철저 

    2) 교내 구성원 안내 및 홍보 역할

      - 각 행정부서 및 연구실 등 : 구성원별 세부 안내 및 복도 게시판 등에 홍보(첨부파일 활용)


  나. 교내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범위

    1) Microsoft Windows Upgrade

      - 행정용, 강의실, 연구실 등 최초 구매 시 정품OS 가 포함되고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에서만 업그레이드 가능

      -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2) Microsoft Office

      - 행정용, 강의실, 연구실 등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 에서만 사용 가능

      -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3) Office365

      - 교내구성원(재직/재학)

    4) 한글과 컴퓨터

      - 교내구성원(재직/재학)

      -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 한글과 컴퓨터 라이선스와 한컴 오피스 라이선스는 별개 제품으로서 한컴 오피스 라이선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상세 교내 제공 소프트웨어 정보는 "[첨부1] 고려대학교 라이선스 사용 범위" 붙임파일 참조

      - 안내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삭제


  다. 쉐어웨어, 프리웨어 및 데모 라이선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사용 가능범위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라. Adobe 라이선스는 2021년 3월 24일자로 제공이 종료 되었습니다.

    1)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Adobe 관련 S/W(Acrobat Reader 포함)는 모두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외대상: 정보인프라부에서 허가한 사용자(또는 PC)의 Adobe Win(or MAC) CS6 Design Web Premium 라이선스

    3) PDF Reader 안내: 업무용으로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 '한컴 PDF' 또는 '알 PDF'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

    1)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개인이 책임을 가집니다.

    2) 형사적 책임

      - 불법(비구매)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민사적 책임: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품 구입비 지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