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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부] 출석인정 신청 안내2023-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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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출석 인정 지침.hwp (46.5KB)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문.hwp (592KB)

출석인정지침


3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2. 생리 공결 : 증빙서류 불필요

3. 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 병역 관련 증빙서류
4.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5.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 관련 증빙서류
6.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7. 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8. 본인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9. 배우자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4 (출석 인정 기간) 출석 인정 신청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생리공결 : 학기당 최대 4(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2. 직계가족의 사망 : 당일을 포함한 7

3.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취업일로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

4. 본인의 출산 : 20(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5. 배우자의 출산 : 10(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5 (출석 인정 신청 시기)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한다.

 

6 (출석 인정 여부)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7 (성적 처리)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강의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사운영규정68조에 따른 과제를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이 퇴사로 출석인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의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2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