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최근 공동연구, 외국인 연수, 대학원 진학예정자(기 졸업자), 자체계약연구원 등이 안전교육 미이수 및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미가입하고 실험실에 출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과에서는 재학생 외 실험실 출입자를 확인하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미가입자보험가입을 위하여 첨부의 파일과 같이 실험실 출입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출입신청자는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교수님과 학과장님의 확인을 받아 학과행정실(신공학관 834호)로 안전교육 이수증명서(타 기관 이수증 포함),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재학증명서(등록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자(휴학생, 졸업생, 공동연구 파견 연구원, 외국인 연수자, 대학원 진학예정자(기 졸업자), 자체채용연구원 등)
* 참고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가입된 연구원은 보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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