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2017-1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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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2]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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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취득에 필요한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사 및 박사과정은 연구지도 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연구지도 16학점(수업년한 단축의 경우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석사과정은 석사연구강좌(CBE732)를 박사과정은 박사연구강좌(CBE817)3학기 또는 4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연구강좌(CBE817) 만을 5학기 또는 6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윤강을 3학기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여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통합 30학점 이상을 본 학과 개설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대학원 일반대학원시행세칙 20, 21, 24조에 의해 연계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 6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박사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신입생은 개강 첫 주에 대학원 일반대학원시행세칙 28조에 의해 화공생명공학 석박사로써 필요한 과목들을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지정/면제의 지정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뒤, 이를 이수한다.***
8.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대학원 일반대학원시행세칙 94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1학기 혹은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96조에 따라 중도포기 혹은 석사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종합시험
 
9.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고급반응공학, 이동론, 열역학, 생물화학공학 및 화공수학특론1 2과목을 선택하여 구두시험을 실시한다.
10. 구두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험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아야 하며*, 구두시험은 영어로 시행함을 권장한다.****
(박사과정생이 본 학과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1. 화공수학특론2로 화공수학특론1을 대체할 수 있다.
13.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교과목 구두시험과 더불어 3학기 내에 학과내의 논문심사위원회(3인 이상)에서 학위논문의 내용을 구두로 제안하는 박사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1학기 내에 1회에 한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14. 석사과정은 국내외 SCI(E) 학술지에 논문 투고 후 이를 학위논문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 학술지에 논문 3편 이상이 개제 혹은 게제예정임을 학위논문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SCI 논문 1편에 한해 SCIE 학술지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하다.**
16. 제출한 논문은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지도교수이며, first author가 졸업예정 학생이어야 한다. , first author가 지도교수일 경우, second author는 반드시 졸업예정 학생이어야 한다. 학연학생의 경우 학과의 공동지도교수가 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학생의 소속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병행표기 된 경우만 인정한다.
17. 기타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 53, 54, 101조에 따른다.
 
*200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2008학년도 1학기 현재 수료하지 않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학과내규를 따른다.
***201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학과내규를 따른다.
****2013학년도 현재 수료, 재학생 전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