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학적] 수료연구생의 등록(학위논문심사 학기인 수료연구생은 반드시 필독)2018-03-02 09:55
작성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나. 납부방법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다.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월 22일(목) ~ 2월 28일(수) 16:00

       - 최종등록기간 : 3월 12일(월) ~ 3월 14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인터넷심사신청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등록기간(4월18일~19일)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3월 12() ~ 4월 11(수)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4월 17일에 고지서 출력 링크를 게시할 예정임)

 

   나. 등록기간 : 4월 18일(수) ~ 4월 19(목)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4.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 ,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