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등록/졸업]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11/4~11/6) *기간변경2019-10-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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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심사신청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정규/추가등록금 납부 기간(2019년 8월/9월)에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4일~5일)에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21 일(월)~24일(목) 16:00

   나. 등록기간 : 11월 4일(월) ~  11월 6(수)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기간 변경 : 변경전 11.04-05 / 변경 후 11.04-06

      1)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2)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4일(월)~5일(화)  ↓ 아래 링크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주세요.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등록기간 이후 납부 불가함

 ★ 등록금 미납부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1) 등록기간 기간 : 11월 4일(월) ~11월 6일(수) 16:00

           *기간 변경 : 변경전 11.04-05 / 변경 후 11.04-06

       2) 납부 방법 :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 ,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