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출석]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학원생 출석 인정 안내2021-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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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문.hwp (160KB)2.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신청서 양식.hwp (132KB)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학원생 출석 인정 안내 

 
코로나19 대응과 학생들의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이상반응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시스템

  1. 출석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교강사 이메일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 출석인정 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3. 증빙서류

시기

필수 증빙서류

접종당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예방접종 증명서 등)

접종 후 1~2일차

이상증상(a) 발생 시

접종 후 3~7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접종 후 8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소견서)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4.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5. 2021-2학기 중에 대학원에서도 지식포털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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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의 출석 인정 처리

  1. 이메일에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인
  2. 성적입력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에 반영
  3. 출석 인정 여부 :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안)'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출석을 인정함

다. 적용시기 : 2021년 9월 1일 ~ 추후 안내 시

다. 참고사항

.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부여(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