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2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22.1.26 수정)2021-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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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1.3.입학생부터 적용] 화공생명공학과_석박사 졸업내규(22.01.26).pdf (183.6KB)


202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가 일부 개정되어(2022.01.26일자)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업로드합니다. 미리 숙지하시어, 수료 및 졸업에 지장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2021.11.9)]


■ 학위논문 제출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1. 17번 조항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사항

-

석사 과정은 500인 이상 등록하는
학회의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에서
수상하는 경우,
학술지 논문 투고 졸업요건을
면할 수 있다

추가


2. 21번 조항 수정(상위 규정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사항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1 또는 2인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1인, 최대 3인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문구 변경


■ 적용 시기 : 2021년 2학기부터


[변경 사항 (2022.01.26)]


■ 본 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의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 시, 1과목 면제 관련 조항 삭제

 - 박사과정이 본 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석사과정 때 응시했던 과목 이외의 다른 1과목을 선택하여 구두시험을 실시한다.

 - 본 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의 박사과정 학생이 종합시험을 응시하더라도, 화공생명공학 핵심/기초과목에서 2과목을 신청하여 응시하여야 함. (응시 과목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교수와 반드시 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