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졸업/필독]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 내규(22.06.07 수정)2022-06-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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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9.입학생까지 적용] 화공생명공학과_석박사_졸업내규(22.06.07).pdf (206.2KB)★[21.3.입학생부터 적용] 화공생명공학과_석박사 졸업내규(22.06.07).pdf (183.6KB)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가 일부 개정되어(2022.06.07자)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업로드합니다.(입학년도/학번 별로 파일이 다름) 미리 숙지하시어, 수료 및 졸업에 지장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학년도 9월 입학생까지 적용되는 학과 졸업내규] 

■ 학위논문 제출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 22번 조항 수정(4단계 BK21사업 지침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최소 인원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사항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1인, 최대 3인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2인, 최대 3인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문구 변경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21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학과 졸업내규]

■ 학위논문 제출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 21번 조항 수정(4단계 BK21사업 지침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최소 인원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사항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1인, 최대 3인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2인, 최대 3인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문구 변경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입학년도/학기에 따라 적용되는 내규 내용이 상이하므로, 붙임 파일을 구분하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