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수료연구생의 등록2017-12-29 13:31
작성자
[16-08-02]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수 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 수료연구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및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6823~ 83016:00
- 최종등록기간 : 2016919~ 921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6912() ~ 1014() 16:00
. 등록기간 : 20161019() ~ 1021()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 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