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영구수료생] 2021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6/25)2021-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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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 안내(게시용).hwp (71KB)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박사과정은 10·박사통합과정은 12)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 2), 3)을 소속대학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2021년 6월 1() ~ 25()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소속 대학행정실

 

5. 심의 학기 말(6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심의하여 다음 학기(2021년 9진입

 

6.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에 한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2)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등록기간에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