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성적] 2023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 포기제 시행 안내2023-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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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취득학점포기안내문 및 매뉴얼(2023-1).pdf (85.2KB)2. 취득학점 포기제도 관련 근거규정.hwp (36KB)

2023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규정: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1조 참고)


* 이수한 교과목 중 포기가능 과목은 KUPID > 수업 > 학부 삭제(유사폐지)과목에서 조회할 수 있음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단, 신청시기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a.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b. 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 폐지 및 유사과목 미개설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해 신청가능(폐강교과목이라도 유사과목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4. 신청기간

: 5월 8일(월) 10:00 ~ 5월 26일(금) 17:00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별 1회 접수로 개편 시행함


5. 신청방법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또한 학점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조기졸업 신청(제58조)및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 첨부: 

1. 취득학점포기 안내문 및 매뉴얼 1부

2. 학사운영규정 관련 근거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