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2-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2-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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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식-조기졸업신청서 양식.hwp (15.5KB)

2022학년도 제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 신청 기간 : 2022. 3. 2() 10:00 ~ 3. 22() 17:00까지

 

조기졸업 신청 관련 규정

 

※ 「학칙4절 제41(졸업요건), 42(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5절 제56(졸업의 기본요건), 57(졸업요구학점), 58(조기졸업: 일반), 59(조기졸업: 특별)

 

조기졸업 :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 재수강 후 학기 취득학점이 17(18)학점 미만이 된 경우 신청 불가

) 2019-1학기에 18학점을 취득 후 그 중 한과목(3학점)2021-1학기에 재수강하였다면 2019-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이 되므로, 조기졸업 신청 불가

 

.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 :112학점, 140인 학과()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 portal.korea.ac.kr 학적/졸업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신공학관 834)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수료는 불가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다음 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