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다전공] 2022-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2021-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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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학생안내 첨부(설계전공).zip (538.9KB)

학칙 제4장 제35(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신청자격

. 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한 2021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 신청 학기에 휴학생 및 교환학생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1105() 10:00 ~ 1029() 17:00(10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일정 변경함)

 

3. 제출장소: 신청학생의 소속 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첨부문서 '학생설계전공 신청양식')

.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

. 학업계획서 1.

.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목록 1.

.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과목에 하이라이트한 후 제출) 1.

.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 1.

 

5. 신청방법

. 지원자는 소속 학과()장께 상담을 요청하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배정받음.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함.

. 제출서류(, , , )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회의록()을 첨부함.

. 취합된 제출서류를 지원자의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함.

 

6. 합격발표: 20211216() 17:00 예정 (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 학사일정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 04학번부터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학사편입학생은 의무사항 아님)

. 2전공 기합격자 중 재지원을 위해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 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전공제와 유사함.

.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 (정규학기 등록, 이수학점 인정, 이수과목 지정, 수강신청 등)을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첨부 

1. 2022-1 학생설계전공 시행 및 기본사항 안내

2. 2022-1 학생설계전공 개설현황

3. 2022-1 Guidelines on Applying for Student Designed Major

4. 학생설계전공 FAQ

5. 학생설계전공 신청양식

6.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7. (2021-2)학생설계전공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