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2013학년도 제1학기 고려대학교 교우 장학생 선발공고2017-1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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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대교우장학생신청서_양식.hwp (35.5KB)장학생자기소개서_양식.hwp (19KB)
[13-02-20]
1. 장학생수: 3명

2. 장학금액:
가. 등록금 전액
 
3. 선발대상
가. 개인명의 장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지속이 곤란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장학금 기부
교우의 개인별 희망 조건을 충족하는 고려대학교 재학생
※ 기부교우가 심사 선발
4. 공통/특기사항
가. 선발대상 장학생은 공히 총 졸업 이수학점 기준으로 최저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상자는 직전2학기 취득학점이 각각 18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130학점
이상인 대상자는 직전2학기 취득학점이 각각 17학점 이상이어야 함.
단,4학년 2학기 장학금 신청자는 1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함.
(계절학기 취득 학점 제외)
의과대학 12학기, 건축학전공 10학기, 타대학 8학기 이내 등록 대상 학생
나. 선발대상 “나”의 모교추천 장학생과 “라”의 고대가족상 수상자 자녀장학생 을 제외하고 공히 직전 2학기 학업성적(※신입생 및 1학년 1학기 이수학생 지원불가)
의 평균평점이 인문사회계열 3.5이상,이공,자연계열 3.2이상이어야 함
(고대가족상 수상자 자녀 장학생은 직전2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 3.0이상)
단, 성적미달 교우자녀중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학업지속이 곤란한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소속동기회(분회 또는 지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심사에 포함
 
다. 선발 대상 중 교우자녀장학생은 교우를 기준으로 그 자녀들에 대한 기 장학금
수혜의 횟수가 적은 교우자녀로 가정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함
라. 본회의 장학금 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함
※ 타장학금이라 함은 모교장학금과 기업체 무상지원 학자금,사내복지기금지원학자금
등 타 장학재단 등에서 등록금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는 장학금을 말함.
단, 타장학금과 당회의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중복 수혜 허용
 
마. ※ 장학생 선발 이후 필히 해당학기를 이수해야 하며 휴학시에는 장학금을 환불해야 함
 
5. 구비 서류
 
가. 장학생 신청서(본 장학회 양식)
나. 자기소개서(본 장학회 양식),신청 사유,가정형편,학업진로에 대한 계획 상세 기술
 
다. 2012년 지방세세목별 (미)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부모 각 1부
 
라. 2012년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부와 모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마. 부․모가 사업자인 경우 2011년 소득금액 증명원(관할세무서 발행),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201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직장발행) 부모 각 1부
※ 비소득자의 경우 “해당년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세무 신고사실이 없음”이 명기된 사실증명(관할세무서 발행) 제출
 
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함께 표기되어야 함)
사.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아. 학적부(교내 one-stop 서비스센터에서 발급)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 부: 교우회 홈페이지(www.kuaa.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나. 접 수 처: (재)고려대학교 교우장학회(교우회관 503호)
다. 접수마감: 2013년 2월 22일(금) 오후 5시까지(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7. 선발결과 발표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13년 2월 25일 이전 개별 통보함
 
8.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 : 지원운영국 국장 한재호, 대리 박상욱
☎ 921-2591~5 / www.kua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