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학적] 2020-1학기 재입학전형 안내2019-11-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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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재입학] 첨부파일.zip (148.7KB)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접수기간 : 2019년 12월 4일(화) 10:00 ∼ 12월 6일(금) 16:00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6. 재입학 면접일(면접 필수!!!) : 2019년 12월 10일(화), 12월 11일(수) 중 택 1일하여 신청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나갈 예정

 

7. 합격자 발표 : 2020년 1월 17일(금) 14:00(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부) 행정실

 

9.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를 “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음)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

1. [양식] 재입학서약서

2. [양식] 재입학원서

3. [양식]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