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1-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1-0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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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식-조기졸업신청서 양식.hwp (15.5KB)

2021학년도 제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1. 3. 2() 10:00 ~ 3. 22() 17:00까지

 

2. 조기졸업 신청 관련 규정

학칙4절 제41(졸업요건), 42(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5절 제56(졸업의 기본요건),57(졸업요구학점), 58(조기졸업: 일반), 59(조기졸업: 특별)

 

3.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4.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5.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6. 신청 : portal.korea.ac.kr 학적/졸업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행정실에 직접 첨부된 신청서류를 제출함.

 

7.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수료는 불가.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다음 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