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학적변동] 2022-2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 안내2022-08-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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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특별휴학 신청양식.zip (284.5KB)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적용
 
 
1.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학기 이수가 어려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 · 합병증 발병자
-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단순 확진자 및 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한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해외에 체류
 · 방문 시 코로나19 관련 봉쇄 및 출국제한 등 국내입국이 어려울 경우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위 사항을 증빙하는 대사관 공지문, 신문 기사, 외교부 공식 정보 등)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출국 예정 국가의 봉쇄 및 입국제한 등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국제교류팀 발급 확인서 등)
 
2. 시행기간 및 장소 
가. 시행기간: 2022년 2학기 한시적 시행(11월 30일 (수) 17시까지 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 동일)
※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나. 신청장소 : 각 대학 행정실 (연락처는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에서 확인)
다. 유의사항
1) 신청사항은 심의를 거치며, 코로나 휴학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시 승인되지 않음
2) 특별 휴학원서와 지도교수 확인서 상 코로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3) 상기의 코로나 휴학 적용 대상별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 · 합병증 발병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빙서류
※ 제30조에 따라 신/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의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및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바. 기타 대학 행정실 및 본부에서 코로나 특별휴학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