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고대 화공생명공학과 2022-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 신청 안내2022-07-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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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 신청 안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2학기 본 학과의 현장실습학기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실습기관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일정: 2022-2학기(202291~ 20221221일 이내)

2022학년도 2학기 기간 내에서 실습기관과 학생이 협의 가능

* 실습대상학생 : 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

* 신청방법: 붙임양식(3번, 4번) 작성 후 이메일(ponytail15@korea.ac.kr) 회신

-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운영계획서

* 신청기한: ~ 2022715


* 진행일정



* 대학지원사항

(1) 수료 후 학점 인정(2학기 최대 12학점, 겨울계절학기 최대 6학점)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

- 3학점 기준 이수 조건 : 실제근무일 20, 실제근무시간 160시간

(2)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 실습기관 참여 요건 

1. 참여기관 :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소 등

2. 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 :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 (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 (22년도 월 단위 기준 약144만원) 이상(세전)

3.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3자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 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본 학과에서는 본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행세칙2장 및 제3장의 적용을 받는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현장실습

● 운영기간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 근무형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1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지원비

직무 교육 시간이 전체 실습 기간의 10/100 이상, 25/100 이하인 경우로서, 직무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교육부 고시(22)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함.

2022년도 기준으로 월 144만원 이상의 현장실습 지원비를 실습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심있는 실습기관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

 


※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안내문(실습기관용)

2. 고려대학교 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여신청 안내(실습기관용)

3. 사전서면점검서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