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08]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16학년도 제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단,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a.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b. 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4. 신청기간 1차 : 9월 26일(월) 10:00 - 10월 14일(금) 17:00 2차 : 12월 19일(월) 10:00 - 12월 30일(금) 17:00 *1, 2차 기간을 통틀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졸업 전 1회 허용에 해당함). 5. 제출방법: KUPID>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후 제출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졸업학점을 재확인 후 신청 요함)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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