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2017학년도 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OUTGOING)2018-0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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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국내학점교류안내.zip (220KB)

[17-07-05]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17학년도 2학기)

[본교 학생의 다른 대학교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계절수업은 휴학 중인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

 

(2) 신청시기

 

) 교류대학교의 신청마감일 2일 전까지 소속 학과행정실에서 접수한 교류신청 학생명단을 취합 작성하여 소속 캠퍼스 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신청자는 교류대학교의 신청일정을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국내대학 교환학생 게시판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소속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여야 함.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국내대학 교환학생 -> Outgoing 게시판 확인

 

)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33개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는 계절수업만교류함),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3) 신청 절차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 학과행정실은 해당 학사지원본부 교육지원팀으로 제출. , 수학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도 함께 제출 (* 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1전공 학과행정실에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

 

(5) 교과목 이수 및 범위

 

) 학점교류생은 본인의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수학대학과 본교의 교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음

)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타교 구분없이 정규학기에는 본인의 수강가능학점까지, 계절수업에는 6학점까지 취득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48, 49조 참조)

 

(7) 수강신청 및 정정 수학대학 절차에 따름 (취소포함)

 

(8) 수학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취소신청서를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에 함

 

(9) 성적 평가 및 학점인정

 

) 발생시기 : 1학기, 2학기 말(계절수업 포함)

) 학점인정 절차

국내 교류대학에서 받은 교류생들의 성적관련 공문을 각 해당 학과행정실로 추가배부함

학생 포털 입력 절차 및 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학생 입력 절차(학생매뉴얼 참조)>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나타나는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요한 내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 학과행정실에 제출

 

<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최종제출 후 AMS -> 성적 -> [학부]성적관리 -> "타대학이수성적전자결재" 클릭

2. 년도, 학기, 대학, 학과 국내/국외 여부 클릭 후 조회

3. 해당 학생 클릭 후 전자결재 생성

4. 전자결재 진행시 학생이 제출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학점인정 원칙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수학대학 성적증명서상의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을 그대로 표기하며, 본교의 평균평점(GPA)에는 포함되지 않음(기존의 대체과목 학점인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10) 등록금 납부

 

) 정규학기 본교에 납부(등록금)

) 계절수업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 대학교에 납부(수업료)


2017. 7.

 

학사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