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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휴학규정문의2020-01-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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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학의 경우 최대 1년을 쓸 수 있고 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때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4주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를 증빙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